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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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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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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가 11개 쌓였는데 사용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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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고용보험 이중가입 겹치는날 날짜 있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궁금한 점은 10/28~10/31(4일간) 두군데에서 고용보험 기간이 겹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시 상관이 없을까요?(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두곳에서 근로하는 경우라면 소득이 높은 등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취득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주사업장 한곳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두 기간이 겹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이후 계약직인 회사에서 11/1~11/30까지가 고용보험 적용기간이 되는건데, 마지막 근무지에서는 한달이상 근무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딱 한달인게 맞을까요? 그리고 10/28 입사라하더라도 이전회사때문에 자동으로 11/1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전환되는걸까요?한달이 맞으며 위 기준에 따라 하나의 고용보험 취득으로 적용될 것입니다.또 첫근무지에서 합산 180일이 넘지만 중간에 다른지사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할때 인사이동전의 지사와 후의 지사 두개가 필요할까요?두 지사가 별개의 회사이며 고용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직확인서 이동 전후 두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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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제 대상이 맞을까요? 확인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이미 지급된 임금의 반납의 경우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요구합니다.해당 금원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근로자 동의 없이 상계나 급여 반납을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민사소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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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는 노동부에 진정 제기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또는 고정 OT제도를 운영하고 실 근무시간이 사전에 약정된 고정 OT 등을 초과하였지만 추가적인 급여의 지급이 없는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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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 가입 가능 여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한달을 기준으로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반드시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수습기간과 무관하게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업무상 지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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