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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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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비를 못받고 있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체불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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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기간 중 만 55세가 된 근로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4호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만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음.이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대법원 2013.5.23. 선고 2012두18967 참조).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 중에 55세과 되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니므로, 2년의 계약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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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으로 대표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업자상 대표가 아니더라 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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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시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계약이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 책임이 더 엄격하게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민사소송은 변호사님들에게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영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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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시키는데 회사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 관할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 원직복지과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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