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받을 때 조기 취업 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24.1.1.이후 신청자부터 적용)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조기 재취업수당은 신청지(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을 의미)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팩스, 우편 및 방문(대리인 접수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신청-조기재취업수당)접수 가능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청구시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어디에) *신청지(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을 의미)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구비서류)①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별지 제97호서식)②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③ 사업주 확인서(사업에 고용된 경우)④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증명자료 등 12개월 이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의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기채취업수당 청구 및 지급절차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시점 : 재취직한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사후지급)* 조기재취업수당 소멸시효(3년)는 청구권 발생시점인 재취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