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부당해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주3일 시급제 근무 중(4개월차 근무 중)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다음 주부터 안나와도 된다)
권고 형식으로 말씀주셔서 처음엔 알겠다고 하였으나 추후에 근무를 더 하고 싶다고 의사 밝혔고 안되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계약형식은 프리랜서로 명시되어 있고 3.3% 공제도 모두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 이후 상호간 문제 없을시에 연장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었고 상사에게 업무 요청을 받아 일을 진행했으며 모두 증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버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계약형태나 세금처리 방식에 상관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단기 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도 권고사직에 이미 동의했으니 상대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한달 전 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권고사직에 동의했다면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고사실이 없을 경우 각하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부당해고 인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시 문자나 녹취 등 회사에서 해고를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