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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때 조기 취업 수당 질문 드립니다

조기 취업 수당 받을 때 2분의 1 이상 남으면 받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신청하는 날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취업을 하면 취업한 날부터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신고하는 법 간단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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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24.1.1.이후 신청자부터 적용)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신청지(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을 의미)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팩스, 우편 및 방문(대리인 접수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신청-조기재취업수당)접수 가능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청구시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 (어디에) *신청지(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을 의미)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 (구비서류)
    ①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별지 제97호서식)
    ②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
    ③ 사업주 확인서(사업에 고용된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증명자료 등 12개월 이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기채취업수당 청구 및 지급절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구시점 : 재취직한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사후지급)
    * 조기재취업수당 소멸시효(3년)는 청구권 발생시점인 재취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반드시 취업사실을 신고(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재취업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취업한 날에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