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때 조기 취업 수당 질문 드립니다
조기 취업 수당 받을 때 2분의 1 이상 남으면 받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신청하는 날짜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취업을 하면 취업한 날부터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신고하는 법 간단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24.1.1.이후 신청자부터 적용)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신청지(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을 의미)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팩스, 우편 및 방문(대리인 접수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개인서비스-실업급여신청-조기재취업수당)접수 가능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 (청구시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 (어디에) *신청지(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받은 직업안정기관을 의미)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
○ (구비서류)
①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별지 제97호서식)
② 근로계약서(사업에 고용된 경우
③ 사업주 확인서(사업에 고용된 경우)
④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과세증명자료 등 12개월 이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영업의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기채취업수당 청구 및 지급절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구시점 : 재취직한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사후지급)
* 조기재취업수당 소멸시효(3년)는 청구권 발생시점인 재취업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기산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일 전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취업한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 반드시 취업사실을 신고(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 등)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재취업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취업한 날에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