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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잘먹는뱀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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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근무했을시 수당계산방법

저희회사가 평일에만 근무하는 제조회사입니다.(주말근무 X) (50인미만)

(근로계약서에 주말근무 안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2일을 근무했습니다.

시급 : 9860(최저시급)

그럼 계산을 어떻게하나요??

연장시간과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아님 휴일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해야하나요??

주간조 : 연장수당 2시간*시급*1.5원+ 휴일수당 10시간*시급*1.5

주간조 : 연장수당 2시간*시급*1.5원/ 휴일수당 (8시간*시급*1.5)+(2시간*시급*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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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인 토요일은 연장근로이므로 1.5배가 가산되며, 주휴일인 일요일은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 이내는 1.5배가 가산되고 8시간을 초과되면 2배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토욜일의 근무는 연장근로, 일요일의 근무는 휴일근로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2시간 근로, 일요일(주휴일) 10시간 근로하였다면 [연장수당 2시간*시급*1.5]+[/휴일수당 (8시간*시급*1.5)+(2시간*시급*2)]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 중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며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요일 근무 중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가 있다면 시급의 2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시간 일했는지가 나와있지 않지만 토요일 2시간 일요일 10시간 근무한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토요일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면 되고 일요일 10시간에 대해서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