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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바구미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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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근무만 하여도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모두 적용이 되나요?

당사는 주 5일 근무에40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지난단 9월1일~9월6일 휴직과, 13일~15일 결근을 한 직원의 급여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는 각각 15시간 이상 근무로 주휴수당만 지급하고 ,유급휴일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15시간이상 근무로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2일을 포함시켜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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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인 주 15시간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경우는 그 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근해야 지급되므로 무급 휴직과 결근이 있는 주에는 15시간과 상관없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2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 상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거나 휴직한 날이 있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했으면 주 15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수당은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공휴일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는바,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9월1일~6일까지의 휴직은 휴직 규정등에 의거하여 유급휴직인지 무급휴직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무급휴직이라면 주휴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대한 수당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