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견업체로 부터 인력수급 받고 대금지급이 불법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28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를 파견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 운전종사자(842)”의 업무는 동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귀 질의내용과 같이 원청 소유의 버스를 이용한 통근버스 운전업무와 임원차량 운전업무는 상기의 “자동차 운전종사자”의 업무에 해당하여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통근버스 운행을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통하여 수행하는 경우 등)는 근로자파견이 금지된다고 할 것임(고용차별개선과-326, 2011-04-05)."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해당 경우에는 파견 허용 업종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안녕하세요. 수습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1)이 경우에 사측에서 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으므로 제가 거부해도 되는 것인가요? 사측에서는 정해진 계약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불린한 근로조건 변경은 동의사항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2)제가 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을 계속 거부하고 사측에서는 계속 기간제 계약을 시도하며 채용취소 한 적 없다고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없는 것인가요?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만약에 저 말을 듣고 기간제로 계약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요? 그리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제가 업무 중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갱신이 되는 것인데 그 큰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할 수 있나요? 제 입장에서 근무하며 모아야 할 증거자료가 있을까요?갱신시켜준다는 언급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기간제 계약을 해야만 할 경우, 제가 계약갱신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넣어야할 조항이 뭐가 있을까요"계약만료로 본 계약 기간은 자동으로 갱신된다" 정도의 문구를 추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