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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급여명세서에 어떤 종류의 정보들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나요?ㅇ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 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기본적으로 연장 근로 등에 대한 계산식을 자세히 기재하시면 직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중 취직(일용직)도 고용보험 기간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일한 기간은 제외되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은 180일 계산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자의 잔여 월차비용 지급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 수당 등 일체의 금품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통보퇴사 이직확인서 여부!!!!!!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직확인서는 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출 요구한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거나 제출한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당하게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이때의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결국, 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근로기준정책과-2383, 2021.8.6.)"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즉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3가지 주요 판단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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