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여명세서에 어떤 종류의 정보들이 필수로 들어가야 하나요?ㅇ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말한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 함한다)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기본적으로 연장 근로 등에 대한 계산식을 자세히 기재하시면 직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 기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이때의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지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함.-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결국, 직장내 괴롭힘 여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근로기준정책과-2383, 2021.8.6.)"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즉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3가지 주요 판단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