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이트 전담간호사 계약서(조정수당,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현재의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과 동일하게 연봉협상 없이 그대로 계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야간수당을 받아야하며 그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하는 부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1달에 15일을 근무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부여된다라고 적혀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에 관련된 항목도 기재되어있습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됩니다.번외로 8/13 입사로 9/10에 첫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명세서에 조정수당이라고 -18만원이 적혀있는 부분은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조정 수당이라는 것은 노동관계법에 정한 부분이 아니므로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