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

주급으로주는 회사도 많이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월급으로 지정되어있어서 월마다주는데 주급으로 주는곳도 상당수가있을까요?? 아니면 거의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주 단위로 사용하는 단기 계약직이 아닌 이상 대부분 월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급여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여부는 각 사업장에서 결정할 사항이므로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로 요식업 사업장에서는 주급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사정에 따라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만 주 단위로 업무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법이 정하고 있어 대부분 월급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를 많이 사용하나 업무 특성에 따라 주급으로 지급하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의 경우 주급으로도 주기는하나 보통 거의 모든 회사는 월급제로 운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형태에 따라 건설현장 등의 경우에는 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월급제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식당, 건설현장의 경우 주급이나 일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