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 전담간호사 계약서(조정수당,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현재 데이(07:00~15:30), 이브닝(14:30~22:00) 간호사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무 중에 있고,
10월달부터는 나이트(21:00~08:00)전담간호사로 근무형태가 바뀔 것이라 9/19자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증이 발생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의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과 동일하게 연봉협상 없이 그대로 계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 야간수당을 받아야하며 그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하는 부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1달에 15일을 근무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부여된다라고 적혀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에 관련된 항목도 기재되어있습니다.
번외로 8/13 입사로 9/10에 첫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명세서에 조정수당이라고 -18만원이 적혀있는 부분은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리며 답변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시 가산수당이 반영된 임금을 명시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야간근로나 단시간 근로라도 부여됩니다.
조정수당은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계약서에 기재가 되지 않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22시부터 06시에 야간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15시간 근무하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글쎄요 조정수당은 법에서 정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명목으로 공제되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 근로시 가산수당이 반영된 임금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간근로, 단시간 근로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조정수당 관련하여서는 회사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급과 동일하게 연봉협상 없이 그대로 계약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 야간수당을 받아야하며 그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야하는 부분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1달에 15일을 근무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는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부여된다라고 적혀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에 관련된 항목도 기재되어있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 됩니다.
번외로 8/13 입사로 9/10에 첫 급여를 받았는데 급여명세서에 조정수당이라고 -18만원이 적혀있는 부분은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조정 수당이라는 것은 노동관계법에 정한 부분이 아니므로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