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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누에211
멋진누에21123.05.08

근로자의 계약사항, 연장관리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인사노무 초보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기계실 근무자가 3교대를 진행하면서

주간 당직 비번 이렇게 3교대를 하고있습니다.

1. 과거 계약서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맞는 계약서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계약서상 내용*

- 주간 09:00~18:00 / 당직 09:00~09:00

- 주간 휴게시간 12:00~13:00

- 당직 휴게시간 12:00~14:00 / 18:00~20:00 / 23:20~05:30

-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으로 한다. 단,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명할 수 있다.

- 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주간, 당직, 비번 3교대 근무로 한다. 휴무는 당직 다음날로 한다. (일요일 근무시, 근무시간은 10:00~16:00, 휴게시간은 12:00~14:00으로 한다.)

- 정해진 근무일 외 근무에 대해서는 전월에 근무명령으로 실시한다.

이에 근로계약서 맞는지 궁금합니다.

2. 3교대인데 1명이 퇴사하여 두명이 당직 비번으로 해서 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때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면 계산법과 시간산정이 궁금합니다.

인사 초보라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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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에 특별히 위법한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 근무형태와 맞다면 문제 없습니다.

    2. 당직근무는 일반근로와 달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2. 그럼 교대 근무 패턴 자체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식으로 바뀔지도 모르는데 계산법을 물어보시는건 순서가 잘못된 듯 합니다.

    사람이 둘인데, 설마 주간 - 당직을 서로 번갈아 하시지는 않을거고,

    당직 - 비번으로 패턴 돌리신다면, 이는 감단부터 재신청 넣으셔야 해서

    노무사 컨설팅 통해 다시 짜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자체만으로는 위법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 관리에 따라 연장근로의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