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날짜를 넘기는 연속근로 관련한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내에서 직원이 아래와 같이 연속 근무를 할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정리한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저희회사는 월~금소정근로일로되어있고 소정근로시간은 10시 출근, 19시 종업, 휴게 시간 12시~13시로 되어있습니다.
1. 평일 → 익일(평일/토요일) 새벽: 전날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익일 소정근로 시업시각 전까지는 연장근로로 처리(시업시각 이후는 그날의 소정근로).
2. 토요일 → 일요일 새벽: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일요일 새벽까지 전부 무급휴무일 연장으로 산정(휴일근로 아님).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어서 분기점이 되는 시업시각이 없으므로 자정 기준으로 나누지 않음.
3. 일요일 → 월요일 새벽: 일요일(휴일)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월요일 소정근로 시업시각 전까지 휴일근로로 간주.
4. 위 모든 경우, 야간(22~06시)이 겹치면 야간가산(0.5배)을 중복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