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날짜를 넘기는 연속근로 관련한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내에서 직원이 아래와 같이 연속 근무를 할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제가 정리한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저희회사는 월~금소정근로일로되어있고 소정근로시간은 10시 출근, 19시 종업, 휴게 시간 12시~13시로 되어있습니다.


1. 평일 → 익일(평일/토요일) 새벽: 전날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익일 소정근로 시업시각 전까지는 연장근로로 처리(시업시각 이후는 그날의 소정근로).

2. 토요일 → 일요일 새벽: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일요일 새벽까지 전부 무급휴무일 연장으로 산정(휴일근로 아님).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어서 분기점이 되는 시업시각이 없으므로 자정 기준으로 나누지 않음.
3. 일요일 → 월요일 새벽: 일요일(휴일)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월요일 소정근로 시업시각 전까지 휴일근로로 간주.

4. 위 모든 경우, 야간(22~06시)이 겹치면 야간가산(0.5배)을 중복 적용.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관계에서 시작점은 최초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1번-4번 모두 첫 시작일(평일, 토요일 등)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정리하신 내용은 판례 및 행정해석 입장에 부합하므로 이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속된 근로는 시작된 날의 근로로 보며, 익일 소정근로 시업시각 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 또는 휴일근로로 처리하고 그 이후부터 당일의 소정근로로 구분합니다.

    토요일(무급휴무일)에 시작된 근로가 일요일(유급휴일)까지 계속되는 경우, 해당 근무는 시작일인 토요일 근로의 연속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요일 새벽까지의 근무 전체를 토요일의 '연장근로'로 처리하며, 자정을 넘겼더라도 일요일의 '휴일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연속된 하나의 근무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휴일(일요일)에 시작된 근로가 익일(월요일)의 소정근로 시간 전까지 계속된다면, 해당 기간은 모두 휴일근로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정리하신 대로, 월요일 소정근로 시업시각(10시) 전까지는 일요일에 시작된 휴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가산수당을 산정하고, 10시 이후부터 월요일의 소정근로로 전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는 경우 각 사유에 따른 가산수당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중복)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일을 달리해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며(근기 68207-402, 2003.3.31.)

    전날 근로가 정상근로이고 익일 근로가 휴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의 시업시각 이전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전일 근로의 연장에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과-402, 2003.3.31., 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