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으면 대출 상환금 올라가나요?
회사 입사하고 1년 5개월째입니다
몸이 안좋아져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해요
1년 됐을때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거절 당하고 2년되서 나가게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알려주더군요
근데 찾아보니 2년이 되면 장기근무자? 그런게 되서 계약 만료 실업급여는 신청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겸사겸사 몸도 너무 안좋아져서 퇴사 한다고 실업급여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로부터 대출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해줘버리면 상환금이 10프로 오른다고 노무사인지 누가 안된다고 했대요 이거 확실히 맞는말인가요?
회사입장에서 저희가 나가서 좋아하는거같은데
몸이 아파도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던데
그냥 3개월 진단서 떼서 주고 실업급여 신청하는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 등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 실업수급이 제한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했어야 계약만료 퇴사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지 않는 2년 계약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일 경우 회사에서 실업급여수급을 하도록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로 인해 대출상환금이 오른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상환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대출기관에 문의해보심이 제일 빠를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