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는 중 취직(일용직)도 고용보험 기간에 포함 되나요?
실업급여 받는 중
일용직으로 취직하여 3개월 일했습니다.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용직이 끝나고 실업급여 기간이 1달 정도 남아 있어
실업급여를 다시 수급하였고
구직을 하여
취업을 하였고
회사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
실업급여 기간 중 에 일용직으로 3개월 일한 것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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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으로 위와 같이 근무한 기간도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일한 기간은 제외되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일한 기간은 180일 계산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일한 일수라면 180일 계산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이전에 일한것이
아니므로 일용직 일수는 180일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은 새로 기산하기 때문에 도중에 근로한 일용직 기간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에 일용직으로 3개월 일한 것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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