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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해당 문구에 비추어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보이며, 연차 사용시 차감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달리 법원은 포괄임금계약을 통해 연차수당을 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은 수당 지급 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할 뿐, 연차휴가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액이 법정으로 계산된 연차수당액(1일 통상임금액에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곱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 재입사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가입기간에 비추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퇴사는 근로자 자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최초 사직 통보 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구두 퇴사 통보 뿐만 아니라 메일, 문자 등 퇴직 의사를 통보했다는 증빙을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여 보입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합니다.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위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당한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를 넘어서는 것으로 판단되며,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작성 됨
Q.
직장내괴롭힘 조사가 끝난 후에 조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조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을 뿐, 조사 결과 통보 의무에 대해서 까지 법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현재, 직장내 괴롭힘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30일 이내 조사를 이행해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4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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