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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통통한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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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는 근로자 자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3년째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6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팀장님께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이유를 물어보며 이해가 안간다고 하고 이직의 이유였으면 배신감느꼈을것같다고 하고 근로자인 제가 힘들어서 퇴사한다고 하니 다른 방법으로 다녀보라고 강압적(?)이게 퇴사를 막습니다. (약간 흥분한 느낌이 보여서 제대로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무서워서..)

내일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직서를 써서 보여드려야할까요?또 다시 막을까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ㅠㅜ퇴사는 근로자 자유 아닌가요..?제가 당일 퇴사도 아니고 이번달까지만하고 6월30일이후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린건데...심지어 인수인계가 7월에 발생할겨우 회사에 하루 이틀정도 나와서 몇시간정도는 해줄 생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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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계약해지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최초 사직 통보 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구두 퇴사 통보 뿐만 아니라 메일, 문자 등 퇴직 의사를 통보했다는 증빙을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고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 자체를 막거나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회사에서 퇴사를 승인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강제로 출근하여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1개월 전에 퇴사를 통지하여 퇴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일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현한 경우,

    의사를 표현한 달의 다음 임금기일의 종료된 다음날 퇴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관계 종료 전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퇴사의 자유는 있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