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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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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무단퇴사 했을 때 배상책임 물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최초 사직 통보 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상 퇴사 1개월 전 통보라는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보긴 어려우며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또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22년 7월 4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4년 7월 4일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발생이 몇개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또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현재 입사일과 퇴직일에 비추어 2년차 부여 연차 수가 입사일 기준 15일, 회계일 기준 15일으로 동일하므로 연차휴가는 15일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체불이 40% 급증 뉴스가 있는데, 노동청에서도 체당금 자원이 여유 있나요?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체당금은 정부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체당금 상한액 고시를 합니다.고시된 범위 내에서는 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다면 지급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수습후 재계약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조건 협의에 대하여 어떻게 설정하지는 근로자와 협의로 결정할 부분입니다.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3개월 수습기간후 1년 재계약" 이라는 표현이라면 수급기간이 끝난 이후 4월 1일부터 - 내년 3월 31일까지의 1년 으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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