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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딱딱한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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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했을 때 배상책임 물을 수도 있나요?

사장님이 주휴수당도 안 주시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셔서 내일부터 안 나간다고 톡보내고 출근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가게에 스케줄표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출근해야하는 날에 제 이름이 적혀있는데 이걸 증거로 사장님이 저에게 배상책임 등을 물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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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무단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사전 통보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이 무단으로 퇴사했다고 해서 법적인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나 무단퇴사의 경우 사업장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산정하기 매우 어려워 실무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있음을 회사가 밝힌다면 그로 인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자세히 주시기 바람).

  •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에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는 민법의 고용관계 조항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최초 사직 통보 시점으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상 퇴사 1개월 전 통보라는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보긴 어려우며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그 이전에 무단으로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