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임금, 퇴직금 미지급 중인데 회사는 정리(파산)할 생각이 없는 경우 대응책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1) 소액체당금 신청하고 받은 상태에서 파산시 다시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먼저 지급 받고, 나머지 체불 임금 부분에 관해서는 확정판결 등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통해 별도의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액체당금 제도는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의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임금에 대해 확정판결이나 노동부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는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소액체당금 지급이 됩니다.(2) 실업급여 신청가능한지현재 급여가 1년 내 5개월 이상 밀려 있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서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임금 전액 체불된 경우임금 전액 체불 후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임금의 30%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가 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