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이더라도 최저임금 적용되어야 하는것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 3개월의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체결되었을 때에는 해당되지 않아 최저임금 감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참고로수습중인 경우라도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안내드립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1년이상 근무할 것을 계약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수습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초과분은 100%지급해야 함.)1년이상 근무할 것을 계약하지 않은 경우수습사용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으로 한다'는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함)운송, 제조, 청소, 판매, 음식, 기타 서비스 업종 등에서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아래 한국표준직업분류 참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