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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고슴도치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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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연차가 15개 발생하는데 퇴직전 다 사용할 수 있나요?

1년 근무하면 연차가 15개 발생하는데

퇴사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도 미리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러면 연차 15개 사용하려면 연장근무를

더 하는건지? 몇개월를 더 근무해야 사용가능한거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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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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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며 별도로 연장근로를 추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보장받으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차 사용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의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만 발생합니다.

    2. 근로자가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추가로 발생한 15일에 대해서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퇴사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부여됩니다.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사 전에 1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사용하기 위해 연장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가 새로이 15개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다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퇴직 직전에 소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 즉시 전부 사용 가능하고 연장근로를 더 할 이유는 없습니다.

  • 더 하는건지? 몇개월를 더 근무해야 사용가능한거지

    • 네. 1년만 근무하면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1년 1일 재직하면 15개 발생합니다.

    • 발생하면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 사용하지 못하니, 연차수당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1년 근무하면 연차가 15개 발생하는데

      퇴사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도 미리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러면 연차 15개 사용하려면 연장근무를

      더 하는건지? 몇개월를 더 근무해야 사용가능한거지 궁금합니다

    [답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해야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귀하께서 원하는 날짜에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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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 전에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고 미사용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쉽게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된 연차 15개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여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