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방적인 근무형태 변경 질문드립니다!
지금 08-17시까지 주간근무이지만 평일18-21시까지 주말09-18시까지 돌아가면서 당직근무를 시행하고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7-9월까지 한시적으로 평일 주말 야간당직개념으로 돌아가면서 17-08시까지 야간 당직을 서라는데 이게 법적으로 회사에서 실시하라하면 시행해야하는건가요? 회사HR쪽에서는 노무사와 상의해서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데 노동자들 합의도 없이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당직을 시행한다는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반대하는 상태인데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사쪽은 계속 한시적으로 운영하는거여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에 인사권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계약서상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다고 해서 따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근로계약이나 관행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사용자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직근무 자체가 주된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당직근무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취업규칙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