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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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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4일 작성 됨
Q.
근로기준법에 투잡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투잡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으며, 판례에서도 근무시간 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다만, 취업규칙 상 투잡 등 겸직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을 수 있어 주의는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작성 됨
Q.
해고당했어요 다 제 탓이라네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그러므로, 사업장 근로자 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작성 됨
Q.
통제 불능 직원들을 어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외부 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권 등 사용자의 인사권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외부 기관 관리자 등에게 요청을 해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작성 됨
Q.
사업장 폐업 신고 후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담당 관할 센터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2024년 6월 24일 작성 됨
Q.
편의전 알바 야간수당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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