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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지어새21
목마른지어새21

해고당했어요 다 제 탓이라네요...

병원에서 일하는데 두부부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두 부부를 못버티고 한달에 두명씩은 나가는 곳인데 8개월 버텼는데

갑자기 구두상으로 한달 기간 줄테니 나가라네요

눈병도 입술수포 난 것 보면 일이 버거운 것 같다고요

그만 둘 생각은하고 있었는데 한편으론 잘 됐다 싶은데 고생했다는 말도없이...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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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고 사유 및 해고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사유가 부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으로 복직할 수 있고 해고기간에 받지 못하였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로 5인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해고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 해고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 근로자 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중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이 의원에서 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