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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표범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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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업 신고 후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이 될까요?

현재 12월까지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12월31일 이후 자동 계약종료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간이과세로 개인사업장이 있어서 실업급여는 한번도 받은적이 없는데요.

중간에 사업장을 폐업하고 쉴 때 청년실업정책? 이런걸로 매달 50만원씩 6개월은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동안 사업장을 내서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다음주에 사업장을 폐업신고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지는지 궁금하네요

180일 근무 조건은 해당되는것 같은데 만약에 대상자가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로

책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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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니 개인사업자를 폐업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달라집니다. 최소 120일 최대 270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2월 말일 전에 사업장을 폐업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을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폐업 상태이면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폐업하고 12월까지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기간은 이전 직장기간도 포함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이전직장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최소 120일치에서 최대 270일치까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폐업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담당 관할 센터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근로자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