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호프배달
호프배달

근로기준법에 투잡은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투잡을 고민중인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투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상 투잡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으며, 판례에서도 근무시간 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상 투잡 등 겸직을 징계로 규정하고 있을 수 있어 주의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겸업은 회사 내 규정 등에 겸업금지조항을 두어 근로자들의 겸업을 금지합니다. 회사 내 기준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투잡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겸업을 금할 수 있으니 계약내용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중 취업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투잡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투잡을 금지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회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투잡 가능여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투잡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투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투잡을 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징계사유로 정해놨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