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전 알바 야간수당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8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는
최저를 받는 알바생입니다 야간수당을 받는 조건은 10시부터 6기 이던데 저는 말한대로 12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럼 저는 시급을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8시 ~10시 까지는 최저 시급
10시 ~12시 1.5배 최저시급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밤10시~오전6시)의 근로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8시 ~10시 까지는 최저 시급, 10시 ~12시 1.5배 최저시급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가산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 ~10시 까지는 최저 시급, 10시 ~12시 1.5배 최저시급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야간근로아데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 ~10시 까지는 최저 시급, 10시 ~12시 1.5배 최저시급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영점은 야간근로시 0.5배 가산해야 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편의점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상시근로자수 체크해보시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면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4시간 모두 1배(최저시급)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24시의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