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추가 근무시 식대는 몇번 지급 해야되나요?
직원 a가 아침 7시에 나와서 밤 10시에 퇴근을 했는데요
점심식대, 저녁식대 총 2번을 지급해서 줬는데
4시간 마다 한번씩 줘야된다고 3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식대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하는 회사는 몇번을 지급해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한 노동 관계 법상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오랜 기간 동안 지급한 방법은 노동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 변경 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이 2번을 지급했다면 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식사와 식대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식사와 식대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지급 의무도 없겠습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식대 지급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지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 대하여는 법으로 정한 게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규정하시기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식대를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4시간마다 부여해야하는 것은 휴게시간 30분에 해당합니다.
내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없다면 미지급하샤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식대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하는 회사는 몇번을 지급해줘야하는건가요?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규등에 정한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될 뿐이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지 않는 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