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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매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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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추가 근무시 식대는 몇번 지급 해야되나요?

직원 a가 아침 7시에 나와서 밤 10시에 퇴근을 했는데요

점심식대, 저녁식대 총 2번을 지급해서 줬는데

4시간 마다 한번씩 줘야된다고 3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식대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하는 회사는 몇번을 지급해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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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식대에 대한 노동 관계 법상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동안 지급한 방법은 노동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 변경 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위와 같이 2번을 지급했다면 법상 의무가 아니므로 변경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식사와 식대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식사와 식대를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의 규정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지급 의무도 없겠습니다.

  • 노동관계법령상 식대 지급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내 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대 지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 대하여는 법으로 정한 게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규정하시기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식대를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4시간마다 부여해야하는 것은 휴게시간 30분에 해당합니다. 

    내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없다면 미지급하샤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식대에 대해서 돈으로 지급하는 회사는 몇번을 지급해줘야하는건가요?

    •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사규등에 정한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될 뿐이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지 않는 한,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