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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전문가입니다.

강호석 전문가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Q.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매년 결정되면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링크로 전달드린 최저임금제도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아래 링크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rocess/main.do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반차사용을 막는것은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반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바가 없으므로, 따로 허용할 필요성은 없습니다.구체적으로, 반차는 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나 취업규칙등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구두합의로도 가능하나 향후 근로시간 등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알바에 대한 궁금한 점이 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스케줄 설정은 사용자의 업무지시 권한으로 근로자가 최초에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재취업수당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재취업 수당은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취업한 날이라 함은 형식적인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성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나라 실제근로관계에 들어 최초의 날을 말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자세한 재취업 수당 요건]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청구시점 및 방법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감사합니다.
Q.  중도퇴사 시, 사직일을 회사에서 정해준다면?
안녕하세요.강호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제안을 받아 드리지 마시고, 회사가 6월 30일 사직처리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관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지 여부 추가 확인 필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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