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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말캉말캉한라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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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수당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합격 통보 기준 or 출근일자(사업자 보험 자격)으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최종합격 통보 받은 후 다른 업장 비교 결정하기 위해, 실급 신청하였습니다. 이 후 잘 되지 않아 통보받은 회사 출근하였으며, 출근일 전 취업사실 통보 후 취업일 이전까지 실업급여 (3일) 수령한 상태입니다.

위 같은 상황 일 경우 이직한 회사 1년 초과 시 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같거나 연관되어 있지 않고 아예 다른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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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수당은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취업한 날이라 함은 형식적인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성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나라 실제근로관계에 들어 최초의 날을 말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세한 재취업 수당 요건]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한 날 기준입니다. 이직한 회사 1년 초과시 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