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수당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합격 통보 기준 or 출근일자(사업자 보험 자격)으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최종합격 통보 받은 후 다른 업장 비교 결정하기 위해, 실급 신청하였습니다. 이 후 잘 되지 않아 통보받은 회사 출근하였으며, 출근일 전 취업사실 통보 후 취업일 이전까지 실업급여 (3일) 수령한 상태입니다.
위 같은 상황 일 경우 이직한 회사 1년 초과 시 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할까요?
(사업주가 같거나 연관되어 있지 않고 아예 다른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재취업 수당은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취업한 날이라 함은 형식적인 형식적인 근로계약의 성립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나라 실제근로관계에 들어 최초의 날을 말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과 있는경우,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여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세한 재취업 수당 요건]
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한 날 기준입니다. 이직한 회사 1년 초과시 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