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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청량한공룡
여전히청량한공룡

일용직이라고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일년 이상 회사 다니다가 자발적 퇴사하고 한달계약직 다니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센터를 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일용직 계약이라고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계약기간이랑 종료일 있으면 신청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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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90일 이상 근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용직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조건일용직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90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상용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즉,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1.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시 일용직에 따른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최종 마지막 근로가 일용직일 경우 상용직과 일용직 가입기간을 합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되었으면 90일 이상 채우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서보다 회사에서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한달 계약직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근무시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하였는지 일용신고를 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