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수습후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시에 신규 직원이 처음와서 3개월 수습기간후 1년 재계약을 한다라는 조건이면
보통 1월 1일 입사했으면 3/31일까지 근무로 1차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다음 2번째 계약할때에 앞 3개월이 포함된 1년으로 해서 12/31일로 해서 작성을 하나요
아니면 4월 1일부터 - 내년 3월 31일까지의 1년 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재계약이라면 수습기간이 종료된 4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조건 협의에 대하여 어떻게 설정하지는 근로자와 협의로 결정할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3개월 수습기간후 1년 재계약" 이라는 표현이라면 수급기간이 끝난 이후 4월 1일부터 - 내년 3월 31일까지의 1년 으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습 3개월을 포함하여 1년 계약을 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3월까지를 수습기간으로 하고 12월까지를 1년 계약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 된 바에 따라 따르면 될 문제입니다.
근로자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1년의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3개월 계약 후 1년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해 3월 말일까지 계약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기간(수습계약기간 등)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계속 근로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사용자과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월 1일 입사자와 업무 적응 등을 고려하여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정한 경우, 1월 1일~3월 31일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정하여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4월 1일~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번째 계약할때에 앞 3개월이 포함된 1년으로 해서 12/31일로 해서 작성을 할지
아니면 4월 1일부터 - 내년 3월 31일까지의 1년 으로 계약서를 작성할지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이 종료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도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결국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계약후 1년 재계약 조건이라면 3개월 이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1차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면 후자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