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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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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전문가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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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청할때 선순위채권 확인?
가입 과정에서 선순위채권을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등기부등본에서 [을구]에근저당권설정 이라고 채권최고액 XXX원 이라고 되있고 그외에 다른건없는데이게 선순위채권인가요?어떤글은 선순위채권이랑 근저당권설정이랑 다른거라그래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선순위 채권이라는 것는 질문자님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고려하여 그 이전에 전세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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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계약서 주소이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매수자입니다. 잔금일 전에 부모님과의 세대분리를 위해 주소이전을 할 계획인데 잔금날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계약서 상 본인(매수자)의 주소가 변동되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가 변경되어도 주민초본에 확인이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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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수인이 잔금 전 이사를 하고싶어해요
이전에 살던 곳에서 이틀 먼저 나와야한다고이사먼저하고 이틀 뒤 잔금치르겠다는데괜찮은 걸까요????==> 네 여건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저희가 짐을 미리 빼는 것을 알고있는 상황이고수리까지는 ok해줬는데 자꾸 요구를하네요. 계약서 쓸 땐 그런 말 없었구요.==> 질문자님께서 판단한 후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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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세 2년+갱신청구권 사용 2년+전세 재계약(보증금 증액)이후 재차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동산에서는 현재 임대거주지는 재계약을 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은 1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일런지?==>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하지만 이미 이러한 권리를 사용한 경우 법적인 권리는 없고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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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차 중도 퇴거시 중개보수 기준 금액 문의드립니다
1.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 상승했을때(예 기존 임대차 3억원, 신규 임대차 4억원)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는 얼마입니까? 3억원 기준입니까? 4억원 기준입니까? 만일 3억원 기준이면 차액 1억원에 대한 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합니까?==> 임차인은 3억원에 대한 중개보수, 임대인은 1억원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2..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이 하락했을때(예 기존 임대차 3억원, 신규 임대차 2억원) 기존 임차인이 부담할 중개보수는 얼마입니까? 3억원 기준입니까? 2억원 기준입니까?==> 2억원에 대한 부담입니다.
969798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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