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임대차계약 첫 계약 후 2년 만기 전 보증금 반환
서울에서 처음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집을 계약했습니다.막상 입주해보니 이것저것 노후된 점이 많아 집주인에게 교체 및 수리요청을 하였으나,배째라는 식으로 거절하며 자비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그래서 다른 임차인을 구해올테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지만보증금 반환도 거부한 상태입니다.찾아보니 계약서를 작성한 첫 2년 동안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은 의무가 아닌 협의라고 합니다.다른 임차인을 구해온다는 것도 무슨 심보인지 거부한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임대인이 무작정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해제의 원인이 임차목적물 하자로 인해서 발생되었고, 임차목적 달성에 극히 제한을 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