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보증금 감액계약시 확정일자 여부와, 추가특약문구
4년전에 1억3천 전세계약을 했고,2전에 구두상 동일조건 연장계약했습니다(계약서x)이번에는 보증금7천에 월세30~40만으로변경계약하려고 하는데요,감액연장이라 계약내용이 달라지니, 계약서는 다시쓰던지 새로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요,이런경우 확정일자는 다시받을필요없는거 맞나요?==> 네 임대차신고대상인 만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보증금 6000 만원 또는 월세 30 만원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신고대상(확정일자 포함)입니다.그리고 기족계약서에 특약사항쪽에 추가내용을 적던지, 새로 계약서를 쓰는 2가지 방법이 있는거로 이른데, 공인중개사 없이 계약쓸거라기존계약서 특약에 추가시 문구내용과,새계약서 작성시 추가로 넣어야할 문구를 예시로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이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본 건 계약은 최초 계약에서 보증금 000 또는 월세 00만원을 인상한 재계약 임"시행일자임대인임차인 서명 밀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