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SH 행복주택 서류제출대상자(신청자격 오기재 시 결격여부)
SH 행복주택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 신청내역을 다시 확인해보니 월평균소득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2인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이하)'로 체크했는데 저는 맞벌이 2인 가구라 120%로 선택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서류제출시 유의사항에 '서류제출 대상자에 선정되었어도, 신청자격 및 우선공급 순위착오, 배점누락 등의 착오입력 또는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저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서류를 제출해도 기존 신청내역 오기재로 인해 결격되거나 할까요?==> 신청서류 중 소득범위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탈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기재한 것이 확실한 경우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여 수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