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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만기 혹은 중도퇴실 시 계약서 반환을 요구하면 그대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 만기 혹은 중도퇴실 시 계약서 반환을 집주인이 요구하면 그대로 해야할까요?

간혹 반환안되서 보증금 못돌려준다 이러는 분들이 있던데 맞는 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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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돌려주는 경우에 보증금을 못돌려받는다는건 잘못된 부분이나, 만약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임차권등기나, 보증보험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기 떄문에 이를 잔행하기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단, 질문처럼 임대인이 계약서를 요구한다고 해도 대응할때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계약서는 필요가 없기에 돌려주시겠다고 하시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즉,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면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를 돌려주겠다 하시면 되고 그전에 돌려달라고 하면 위와 같은 이유(보증금 미반환시 대처시 필요등)로 돌려주기 어렵다고 거절을 하시면 됩니다. 원칙상 임차인이 만기해지든 중도해지든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임대인에게 반드시 돌려줄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계약 중 만기나 중도퇴실시에 계약서를 반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미반환을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서 미반환을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이사를 나가면, 보증금을 법적 기한 내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퇴실일에 바로, 늦어도 퇴실 후 2주 내 반환)

    이 과정에서 계약서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보증금을 안 준다는 건 불법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계약서 반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로 계약서를 갖고 있는 게 오히려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만기 혹은 중도퇴실 시 계약서 반환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할 때 임대인, 임차인 각자 가지고 있을 텐데 임대인이 분실한 듯 보입니다.

    계약서 반환하면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보증금은 퇴거 시 당연하게 반환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