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시 부동산계약서를 집주인에게 주는게 맞나요?

2022. 04. 01. 20:02

집계약시 집주인, 저 이렇게 계약서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사하는 날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줘야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줘도 되는 건가요? 집주인은 왜 계약서가 필요한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 특약에 <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 되었을때는 계약서를 임대인이게 반환한다> 라는 특약이 없는한 임차인이 돌려주면 반환 받을 수 있지만 안 돌려주면 반환받지 못합니다.

임대차(전세) 계약서는 채권증서가 아니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이 계약서를 받을려는 이유는 뭘까요?

계약서 원본이 존재하면 외관상 계약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유효하다는 오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라면 이미 이사 가버려 점유를 상실하고 우선변제권도 없는 계약을 채권양도 받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없지만 세상에는 정상적인 금융기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보증금 전부 회수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제 3자가 채권 양도를 받을 수도 있고 악덕업자와 통모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불필요한 송사에 휘말릴 염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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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보증금 반납을 위해 계약서를 돌려줘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반납과 퇴거가 동시이행으로 필요할 뿐입니다.

    추후 법적분쟁 등의 사유가 없다면 만료된 계약서는 의미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본인분 계약서를 잃어버려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반납의무는 없으니 어떤 이유인지 직접 물어보는게 좋겠습니다.

    2022. 04. 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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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받게되면 계약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집주인에게 돌려주기도 합니다. 돌려주지 않아도 계약서는 무효가 됩니다.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2022. 04. 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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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작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 전월세 계약서를 맡기고 돈을 빌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담보 가치는 없습니다)

        특히 계약기간중 해지시 계약서를 돌려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의무사항도 아니고 분실 등 물리적으로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는 당사자의 소유입니다.

        혹시라도 임대인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 여부에 대한 분쟁 혹은 이를 이용한 기만이나 사기등이 염려 스럽다면 보증금 반환 영수증을 받아두면 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 04. 0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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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않지만 임대인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 받은 후 반환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022. 04. 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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