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전 짐을 먼저 옮기는 경우 부동산 통보 여부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를 할 예정인데,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 만료일에 맞춰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했고, 새로운 세입자도 계약 만료일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계약 자체를 중도 해지하거나 보증금을 미리 받는 것이 아니라, 짐만 계약 만료일보다 먼저 옮기는 경우에도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미리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부동산이나 임대인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 짐만 먼저 옮겨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짐을 옮긴다고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점유를 하지 않을 경우 대항력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종료일 무렵에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계약 종료일 이전에 이사를 가는 것은 자유이고, 이를 임대인에게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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