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걸린 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문제가 1.근저당이 걸려있고 2.집주인이 매매를 내놓을 생각이십니다.
근저당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금액에 들기때문에 근저당은 크게 걱정이 안되는데 집주인분께서 매매를 내놓으실 생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서 최소 6~8년은 거주할 계획이기때문에 만약 새 임대인이 갱신거부하거나 실거주를 한다고 주장하면 나가야하니 장기간 거주를 계획으로 보았을때 많이 불안한데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문제가 1.근저당이 걸려있고 2.집주인이 매매를 내놓을 생각이십니다.
근저당으로 인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금액에 들기때문에 근저당은 크게 걱정이 안되는데 집주인분께서 매매를 내놓으실 생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집에서 최소 6~8년은 거주할 계획이기때문에 만약 새 임대인이 갱신거부하거나 실거주를 한다고 주장하면 나가야하니 장기간 거주를 계획으로 보았을때 많이 불안한데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수인이 입주를 희밍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권보다 우선하여 처리되는 만큼 퇴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추가적인 행사는 임대인과 협의후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술하신 내용처럼 주택 매도 후 신규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하면 계약 종료후에는 퇴거해야 하므로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다른 집을 선택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장의 법적 리스크는 낮지만, 장기 거주라는 목표에는 매우 불안정한 계약입니다
특히, 집주인이 매매 의사가 확실한 상황에서 새 집주인의 실거주 요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새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 목적을 내세우면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즉, 2년 계약 후 갱신 거절 당하면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불안하다면 오래 거주할수 있는 집을 찾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 될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한 한번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2+2년 즉 4년 거주는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해지를 하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과 집주인의 매매 계획이 있는 상황에서는 전세 계약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장기 거주 계획 시 새 임대인의 갱신거부나 실거주 요구 위험과 경매 시 보증금 위험을 충분하게 고려 하시길 바랍니다.
새 임대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