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은 부동산업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숙박업은 부동산업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숙박업과 부동산업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는건가요?
숙박업도 부동산을 내어주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업과 부동산업은 전혀 다른 서비스의 제공으로 다른 사업이라고 봐야합니다.
부동산업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 임대, 중개와 관련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숙박업은 방이나 건물 등을 빌려주는 것으로 임대와 비슷하지만 단순히 임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숙식, 청소, 추가 편의시설 운영 등 임대와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격, 규제도다르고 과세 체겨도 다른 것으로 숙박업과 부동산업은 전혀 다른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업은 단기적으로 고객에게 객실을 대여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는 사업으로써 호텥이나 모텔등을 생각을 할 수 있고, 부동산업의 경우 매매, 임대등 부동산 전체를 매수를 해서 이익을 남기고 매도를 하던가, 아닌 경우 부동산을 매수를 해서 전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해서 임대수익을 올리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업과 부동산업은 질문과 같이 부동산 자산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혼동하기 쉬운 대표적인 분야에 해당이됩니다. 다만 회계처리나 세무 처리, 그밖에 규정에 있어서도 기준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두 업종간은 구분되는게 맞습니다. 보통 부동산업이라면 부동산 매매,임대차 중개 및 부동산 개발,분양 전과정을 포함하는 큰 범위라고 할수 있고, 대표적으로 숙박업과 비교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임대업이라고 할수는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비교하자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에 있어 숙박업은 공중위생법이 주가 되고 부동산 임대업은 민간임대주택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숙박업은 단기임대, 부동산 임대업은 주로 장기간 임대라는 차이가 있고 그 종류에 있어서도 숙박업에는 호텔, 모텔등외에도 외국인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숙박공유업이 포함되며, 주택임대업에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외 쉐어하우스도 포함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업이 부동산업이 아닌 이유는
숙박업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부가 서비스와 운영 요소를 포함합니다
,침구류, 청소, 어메니티 제공
,예약 관리
,체크인/체크아웃 운영
,고객 응대 및 안전 관리
,조식 제공 등 부대 서비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숙박업은 부동산업이 아닙니다
서비스 중심의 단기 임대업으로, 법적·세무상 전혀 다른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운영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동산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어비앤비, 게스트하우스 등도 숙박업에 속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고객에게 공간과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입니다. 반면 부동산업은 매매, 임대, 중개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입니다. 숙박업도 부동산을 활용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단순 임대가 아닌 숙박 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라 법적, 세무상으로 별도로 구분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업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업과 별도로 분류되는 사업 분야입니다. 둘 다 건물이나 공간을 고객에서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기준, 서비스 제공 방식, 세금 구조 등 여러 면에서 확연히 구분됩니다.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등 숙박 서비스 관련 법의 적용을 받으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주거용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등 다른 세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숙박업과 부동산업은 별도로 분류가 됩니다. 숙박업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루 및 며칠 단위서비스로 보시면 되고 부동산업은 부동산 매매 및 월세나 전세 형태로 부동산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숙박업과 부동산 업은 별개의 산업으로 분류됩니다.
각 업종의 주요 특징과 분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 산업 :
정의 : 주로 부동산의 소유, 임대(장기)개발, 공급 , 관리 및 중 개와 관련된 활동을 포함합니다. 핵심은 부동산 그 자체의 거래나 장기적인 권리 관계 설정에 있습니다.
주요 활동 :
주택 매매, 아파트 / 오피스텔 등 건물 임대(월세, 전세) 부동산 개발 및 공급, 부동산 자산 관리, 부동산 중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시 :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택 임대 사업자, 건설 시행 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숙박업(宿泊業) :
정의 :
주로 고객에게 단기적인 주거 공관과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부동산을 활용하기는 하지만, 핵심은 공간과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요 활동 :
객실 제공, 침 구 및 위생 용품 제공, 청소 서비스, 식 음료 제공, 고객 응대 등 일시적인 편의 제공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예시 :
호텔, 모텔, 펜션, 게스트 하우스, 여관 등이 숙박업에 해당합니다.
말씀하신 분의 말씀처럼 숙박업도 부동산(건물, 객실)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부동 산업이 '부동산 자체의 거래나 장기 임대'에 중점을 둔다면, 숙박업은 '부동산을 활용한 단기 체류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큰 차이기 있습니다. 즉 부동산은 숙박업을 위한 '수단' 또는 '장소'가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등에서도 부동 산업과 숙박 및 음식점은 서로 다른 대 분류에 속해 독립적인 산업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