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에서 1만원에 낙찰된 토지?
춘천에서 1만원이라는 최저 금액으로 낙찰된 토지가 있다고 하던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
정말 1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을 땅이 있는 건가요?
춘천에서 1만원이라는 최저 금액으로 낙찰된 토지가 있다고 하던데..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
정말 1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을 땅이 있는 건가요?
==>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는 통상 낙찰자 인수금액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입찰시 철저한 권리분석을 통해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입찰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만원 탁찰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실사용 어려운 맹지, 소액공유지, 하천 부지 등 입니다.
실제 사례는 종종 있으나 관리 책임, 세금, 용도 제한 등 부담도 큽니다.
낙찰금만 싸다고 덜컥 받으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춘천시 남면 관천리 소재 목장용지 내 도로 지분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해당 토지는 11명의 공유지분으로 되어져 있고,
그 중 1명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는데 채권 회수 목적이라기 보다 채무자 부동산이 일괄로 경매로 나오면서 같이 나온것으로 1만원에 단독 낙찰이 된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춘천에서 1만 원에 낙찰된 토지는 실제 존재했으며, 해당 사례는 경매로 나온 맹지(도로 없는 땅)로, 활용가치가 거의 없고 소송 등 법적 리스크가 따르는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형식적으로는 싸게 낙찰되었지만, 개발이나 매매가 거의 불가능한 ‘무용지’였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일부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즉, 1만 원에 살 수 있는 땅은 존재하지만, 실질적 가치는 거의 없고 대부분 주의가 필요한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해당 물건은 실제 경매 사례로서 11명이 공동소유하던 1제곱미터의 지분 중 약 0.091제곱미터 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 크기는 약 15cmx30cm 의 작은 땅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감정가는 5,670 원입니다. 역대 최저 감정가죠.
단독입찰이고 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실제 활용가치가 거의 없는 목장 안의 도로 일부이고,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을 일괄경매처리 하다가 들어간 내용입니다.
활용이 불가능하여 낙찰자는 재미로 들어갔을 것 같구요.
활용성은 제로니까 , 만원 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춘천에서 1 만원이라는 최저 금액에 낙찰된 토지가 있었습니다. 최저 금액에 낙찰된 토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가로 세로 약 30cm에 불과한 아주 작은 면적의 땅이었습니다. 전체 1m2(약 0.3평)의 땅을 11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중 일부 지분이 경매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감정가는 5,670원 이었으나, 최종적으로 1 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경매 역사상 최소 면적과 최저 낙찰가를 기록한 이례적인 사례하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 났을 까요==>
이처럼 매우 작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 소유 된 토지는 사실상 단독으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작고, 다른 공동 소유자들과의 관계도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가치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격이 형성되곤 합니다. 즉, 실질적인 활용 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에 경매 가가 낮게 책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1 만원으로 땅을 살 수 있을 까요? ==>
이 사례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거 지나 상업용, 농지 등으로 활용 가능한 땅은 최소 면적과 이치, 주변 시세 등에 따라 수 천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을 호가합니다. 따라서 춘천의 1 만원 낙찰 사례처럼 매우 작은 면적의 공유 지분 토지가 아닌, 일반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1 만원에 구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 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이처럼 이례적인 경매 물건들이 종종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복잡한 권리 관계나 낮은 활용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평도 아닌 0.091m2짜리 도로 지분만 낙찰된 사례 같습니다.
사실상 사용가치가 거의 없는 소토지입니다.
따라서 1만 원 짜리 땅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7월 춘천지방법원 경매 3계에서 남면 관천리의 한 목장용지 내 도로가 감정가 5670원에 경매에 부쳐졌고 1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11명이 1제곱미터를 공동하는하는 공유지분 일부로 역대 경매 물건 중 최소 면적 0.091제곱미터와 낙찰가 1만원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즉 사실상 활용가치가 없는 땅으로 과거에도 땅을 1만원에 구입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