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경매를 받을려고 하는데 공시지가 관련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법원 경매를 받을려고 합니다, 경매물건의 공시지가가 작년 1억1천 이였는데 올해는 1억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1억으로 확정공시가 안되었어요, 하지만 조만간 확정공시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1억으로 확정공시가 안된 상태에서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 시점에서는 공시지가가 1억1천이고 낙찰받아서 실제 낙찰금액을 잔금으로 납부하는 시점에는 공시지가가 1억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저에게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경매낙찰시기인지, 아니면 잔금납부 완료 이후인지 궁금합니다, 관련한 사례나, 규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