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경매 어느 정도 선에서 낙찰 받는게 좋을까요?

아파트경매 어느 정도 선에서 낙찰 받는게 좋을까요?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고 싶은데 시세의 어느 정도에 낙찰 받는 것이 좋을까요? 1회 유찰 된 것을 낙찰 받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매에서 몇% 낙찰받아야 좋다는 절대적인 기준치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시세대비 70% 정도 수준이면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고 본인 기준을 세워 낙찰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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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매물은 각 대상 권리관계에 따라 낙찰될 금액단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질문처럼 어느선이라는게 사실 있을수 없습니다. 이유는 1. 매물별 지역과 인기도 여부가 다른 점, 2. 권리관계가 깨끗하냐 복잡하냐에 따른 차이 (인수권리여부) 떄문인데,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으실수 있는데, 결국 매물의 인기도와 인수권리 존재여부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의미로써 매물별 차이가 클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통계로는 수도권 인기 지역 매물이 경우 낙찰가율(감정가대비)은 100%를 넘기는 경우도있고, 현재기준으로는 평균 90%내외 수준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낙찰가는 감정가가 아닌 현재 급매물 가격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며 추가 비용을 모두 더한 매입 총액이 시세보다 확실한 낮은선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전 소유자가 미납한 공용관리비와 기존 거주자를 내보내는 명도 비용, 물어줘야 할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입찰가에서 무조건 빼야 합니다. 최근 서울, 수도권 선호 지역은 낙찰가율이 90~100%를 넘나들면 과열 양상이지만 이에 휩쓸리지 말고 떨어져도 후회 없다 싶은 시세의 85% 안팎으로 소신껏 써내야 경매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가 경매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매매보다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취득을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시세 대비 급매가 나올 것이고 가끔 급급매 형태로 부동산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급급매 보다 좀 더 낮게 경매로 취득을 하면 가장 적합한 가격으로 매수를 했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최근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의 실거주의무가 없으므로 그러한 메리트 때문에 좀 더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해당 아파트 최근 낙찰가율등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파트경매 어느 정도 선에서 낙찰 받는게 좋을까요?

    ==> 우선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보다는 상대적으로 10%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고 싶은데 시세의 어느 정도에 낙찰 받는 것이 좋을까요? 1회 유찰 된 것을 낙찰 받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 입찰가격은 거래사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입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