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매 계약사항(특약) 피드백 부탁드려요
등기부등본, 건축대장 재확인(근저당권 확인, 매도인이 1순위인지, 주소, 매매금액) 집주인 신분증 확인 집주인 명의 계좌로 이체, 이체후 계약서에 집주인, 중개인 서명 -잔금일 전까지 모든 하자(누수, 보일러 등) 수리 완료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계약일 기준)와 실제 불일치 시 매수인 계약 해제가 가능하고 계약금 전액 반환한다.==>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확인을 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입니다.-잔금일 당일에 집에 대한 모든 근저당권 및 가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 등기을 동시 진행한다. -매수인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하며,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습니다.ㅣ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매수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및 잔금일까지의 관리비와 기타 공과금을 일할 계산하여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 전 리모델링에 관한 실측 등에 관한 것에 동의(협조)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권리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계약금, 잔금 등)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매도인 의견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