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혼부부(유주택자 남편/무주택자 아내) 아내 명의로 주택 매수 문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남편 : 보금자리론 1.5억 낀 1주택 보유 중이며, 현재 월세 내놓음아내 : 무주택자소득은 둘이 합쳐 세전 1억 2천~3천정도이며,현재 월세 거주중입니다. (26년 12월 만기)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아내 명의로 전세를 낀, 갭으로 주택을 매수하고 싶습니다.보금자리론을 활용한 후순위대출로 접근하려고 하는데,유주택자인 제가 세대원으로 있어서 가능한지 고민이 됩니다.==.> 현재 혼인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감면, 낮은 이자로 주담대 대출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Q. 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에 임대인이 직접 실입주가 가능한가요 ?
다주택자이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매물을 여러개 가지고 있습니다.그중에서, 8년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아파트에 기존 전세입자가 퇴거하고, 거기에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꼭 해야만 하나요 ?==> 주임사 등록증이 말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주택에 입주를 하거나 한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입주를 하기 전에 주임사 말소를 한 후 입주해야 합니다.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하고 실거주 중) 를 전세를 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유리한가요 ?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그냥 전세를 주는게 유리한가요 ?==> 이익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자유롭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