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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에 임대인이 직접 실입주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다주택자이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매물을 여러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년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아파트에 기존 전세입자가 퇴거하고, 거기에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꼭 해야만 하나요 ?

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하고 실거주 중) 를 전세를 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유리한가요 ?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그냥 전세를 주는게 유리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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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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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된 임대주택에 실거주하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위처럼 전세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상황으로 계약기간 만료후에 입주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데, 등록주택임대사업자 기간내 매도계획이 없고, 실거주의무등의 해소가 필요한 경우라면 등록이 유리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세제혜택을 위해 매도를 하시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일반 임대차에 대한 여부는 세금을 고려하여 비교하여 판단을 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진말소 없이 실입주 불가합니다

    8년 장기임대 등록 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동안 임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퇴거했다고 해도, 임대인은 직접 실입주를 할 수 없습니다

    실입주를 원하신다면, 자진말소(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 (예: 2015년 등록하여 2023년에 8년 경과) 이 경우는 임의로 실입주 가능 (단, 등록은 남아 있더라도 의무는 종료)

    하지만 8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세입자가 나갔다고 해서 마음대로 입주하면 위반이며,

    등록말소 없이 입주하면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세금 혜택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은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의무만 많고 제약이 많아 일반적으로 미등록 상태로 임대하는 것이 훨씬 자유롭고 유리할수 있다고 합니다

  • 다주택자이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매물을 여러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8년 장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아파트에 기존 전세입자가 퇴거하고, 거기에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를 꼭 해야만 하나요 ?

    ==> 주임사 등록증이 말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주택에 입주를 하거나 한다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입주를 하기 전에 주임사 말소를 한 후 입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안하고 실거주 중) 를 전세를 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게 유리한가요 ?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없이 그냥 전세를 주는게 유리한가요 ?

    ==> 이익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자유롭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려면 자진말소가 필요합니다. 거주 중엔 임대사업 유지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2. 이 판단은 세금 혜택과 의무, 제한 사항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대부분 축소되어 대부분 등록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8년 장기임대사업자 등록 아파트에 직접 입주하신다면 자진 말소가 필수 입니다. 현재 실거주 아파트 전세로 내놓으시는 경우 장기 임대가 유리한지 담기 임대가 유리한지 상황에 따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실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아파트라면 임대의무기간 중에는 실입주 어렵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계속 임대를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꼭 입주하시겠다면 먼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해보세요.

    과태료가 부과될 수는 있지만, 그게 추후에 큰일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의무기간이 지났다면 입주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