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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종료기간이 다가와서 집주인한테 연락 하려고 하는데 어떤내용을 담아서 연락해야 하나요?

전세종료기간이 다가와서 집주인한테 연락 하려고 하는데 어떤내용을 담아서 연락해야 하나요?

저는 연장을 하고싶은 중이에요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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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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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임차인으로 보이고, 전세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실수 있는데, 임차인의 경우 연장을 원할 경우 스스로 연락하여 연장을 요청할수 있지만 임대차보호법상 만기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법에 따라 성립되고 묵시적 갱신은 동일조건으로 연장이 되는 만큼 임차인에게 유리한 연장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해당기간내 임대인이 먼저 연락온다면 연장의사를 밝히고 조건에 대한 협의를 하시면 되지만, 연장을 원하는 임차인이 미리 연락하여 묵시적갱신의 성립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퇴거를 원하는 경우라면 해당기간내 반드시 의사통보를 하셔야 하나 질문의 경우는 연장을 원하시니 필요하지 않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꼭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인사와 본인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00동 00아파트 00호에 거주하는 00입니다.

    그리고 전세 계약 종료일을 안내해야하며 계약 연장 여부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 별다른 내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전화하셔서.

    인사하고

    간단한 안부 여쭙고

    O월 O일이 만기인데 연장을 원합니다.

    라고 하고 그때 주인의 반응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1. 연장은 어렵겠다. 실거주 예정입니다.

      - 이사 준비를 합니다.

    2. 그렇게 하시죠. 임차료는 OO원으로 맞춰 줬으면 합니다.

      - 임차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5% 이상을 요구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최대 5%까지로 방어한다.

    3. 그렇게 하시죠. 임차료에 대해 별 말이 없거나 동결로 하자고 한다.

      - 특별한 말없이 연장에 협의한다.

    이후에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안하고는 협의하셔서 연장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하고 그 사이 아무런 협의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 어떻게 할 건지 임대인에게 물어 보시고 만일에 임대인이 계약해지나 과도한 임대료을 인상을 하게 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거주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고 그에 맞게 응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중하고 간결하게 의사표현 하시면 됩니다.

    핵심 내용으로 본인 정보, 전세 계약 종요일 안내, 연장 의사 표현, 임대료 인상 등 조건이 있을지 확인, 가눙하면 일정 제한 이렇게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2년 계약 하신거라면 갱신요구권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2년 더 연장할게요~

    말씀하시면 집주인분들 알겠다고 하실거에요^^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은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함을 주의하야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 의사가 있으시다면 임대인분에게 연락할 때는 명확하고 정중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를 들면

    안녕하세요, [임대인 이름]님.
    저는 [주소 몇호]에 거주 중인 세입자 [본인 이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전세 계약이 [계약 종료일]에 만료되어,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계약 연장 및 조건(보증금, 월세 등) 관련하여 협의 가능 여부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집주인분께서 연락이 없거나 거절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를 하시면 되고 만약 계약 갱신청구권을 안썼으면 1회는 가능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연장해서 살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서로가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2년전계약 그대로 살수 있습니다

  • 전세종료기간이 다가와서 집주인한테 연락 하려고 하는데 어떤내용을 담아서 연락해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더 거주를 한다면 먼저 계약갱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간다면 계약종료와 동시에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보증금 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연장을 하고싶은 중이에요

    참고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한다면 기다려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기간 만료전 묵시적계약 관게라면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계약관게라면 계약종료 6ㅡ2월이내에 재계약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재계약시에는 임대료의 인상율은 5%이내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지며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연락하여 재계약한다고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디

    임대인이 계약종료전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묵시적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이 직전게약서 효력이 그대로 2년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전세 계약 종료일을 언급하시고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이야기와 함께 연장 조건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결정을 짓지 마시고 상의하고 싶습니다의 이야기로 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서로 아무 이야기도 없이 몇일 앞으로 다가 왔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하여 연장될 수 있으니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거협의 시 3개월 이전에 협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종료일까지 서로 아무협의가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다고 봅니다.

    만약 3개월 전이시라면, 제가 적었던 메세지를 참고로 적어드릴 테니

    답글 달아주시면 공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